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서울, 비산먼지 기여도 약 12% 수준

2016.10.10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10일자 아주경제의 <서울지역 대기오염 주범은 비산먼지> 제하 기사 관련 “국내 PM2.5는 직접배출(1차 생성)과 간접배출(2차 생성)이 약 1:2로 구성되는데 보도된 PM2.5의 서울 비산먼지 기여도 약 40%는 직접배출만 고려한 수치이며 간접배출까지 고려시 PM2.5에 대한 서울의 비산먼지 기여도는 약 12%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비산먼지의 국내 활동도 산정 및 배출계수 개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내년부터 공식통계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비산먼지 주요 배출원 집중관리를 위한 대책을 포함,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비산먼지 저감효과가 큰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확대, 도로설계기준 변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로 비산먼지를 줄이고 건설공사장 관리·점검 강화,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 확대, 대형건설사와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건설공사장 비산먼지도 저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체는 이날 서울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에 비산먼지 발생기여도는 약 40%이며 비산먼지와 관련된 배출계수 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환경부에서 비공식 통계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강남 일대 미세먼지 원인이 비산먼지로 지목됐지만 관련부처는 정작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하다고도 지적했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대기관리과 044-201-6867/690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치 예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