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임신중절수술에 대해서는 형법(제269조, 270조)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형사처벌 대상 제외사유는 유전적 장애,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5가지가 해당된다.
아울러 현재도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법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16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11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낙태, 의료인 처벌한다고 해결되나’ 산부인과의사들 반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산부인과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상향(경고~최대 12개월까지)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현재 비도덕적 진료행위시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고 의료계의 자율징계 권한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입법예고(9월 22일~11월 2일) 중으로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대상 및 자격정지의 기간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상의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5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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