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바이오특위, 관련부처·단체와 유기적 협력

2016.10.27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자 서울경제 <“바이오 주체·예산 집행 중구난방···범정부 컨트롤타워 시급”
>제하 보도와 관련, “바이오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된 이후 기초연구, 사업화, 인허가 규제, 산업인프라(인력양성 등) 등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3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바이오 R&D 예산 배분·조정 및 평가와 직접 연계하여 정책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바이오특별위원회는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해 바이오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과 현안 문제 해결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현장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R&D 유사중복, 부처간 협조 부족, 과다한 규제, 창업 등 사업화 투자 미흡,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학연 연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클러스터를 통해 효과적인 육성이 가능하므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유사한 클러스터가 여러 군데 조성돼 불필요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재 바이오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범부처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는 타분야와 달리 기초연구, 응용개발연구, 규제, 산업화 등 단계가 복잡하고 사업화 주기가 매우 긴 만큼 단일 부처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바이오특별위원회는 범부처 바이오컨트로타워로서 관련 부처, 관련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중장기 육성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제는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가 많은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장관급 이상의 범정부 협의체가 필요하다”면서 “송도, 오송 이외의 판교, 대덕, 서울 홍릉 등 지자체마다 무분별하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제약협회(복지부), 바이오협회(산업부), 바이오의약품협회(식약처) 등 협회도 난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02-2110-254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캠페인 제작 특정업체·개인 위한 선정 아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