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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추진

2016.11.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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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15일자 내일신문 <모금과 설립, 뇌물 통한 정경유착>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와 관련,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고객자금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의결권 제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참고로 19대 국회에서는 현행과 같이 특수관계인과 합한 전체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까지 인정하되, 별도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기재부의 업무 협의 관련해서 기재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제의 예외로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기재부는 “순환출자금지 제도 개선에 대하여 협의(5월)한 바 있으나,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따른 주식매각(2월)이 종료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이 합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협의에서도 현재의 순환출자금지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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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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