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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 정책,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부터 추진

2016.11.2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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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일부 언론에서 ‘학교 앞 호텔(개정 관광진흥법)을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정책’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학교 앞 호텔은 이번 정부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부터 추진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지난 2월 호텔업계 간담 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가 통계 왜곡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지시로 학교 앞 호텔을 추진했다”면서 “현재까지 학교 앞 호텔 허가 건이 총 3건에 그치는 등 법 개정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도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학교 앞 호텔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것으로 방한 외래객이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숙박시설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 숙박시설 규제완화를 통한 인프라 확충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

학교 앞 호텔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의 하나로서 제18대 국회에서 2011년 6월 1일에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며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가 다시 제19대 국회에 들어와 2012년 10월 9일 재발의 됐다.

따라서 “학교 앞 호텔은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이전부터 추진된 정부의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정책으로서 대통령의 비선관련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수급분석은 관광호텔 외에도 여관·여인숙 등 일반 숙박시설까지 모두 포함해 분석한 통계인데 이 통계에 따르더라도 2018년 중고 및 중저가 숙박시설이 약 4만 실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부나 문화관광연구원의 수급분석 이외의 타 연구기관에서도 숙박시설 부족을 지적한 사항”이라면서 “우리 부가 통계왜곡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발언 또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법 개정 후 투자효과는 개정 당시 예상했던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개정 후 6개월만인 지난 8월 30일 영등포구 양평동에 학교 앞 호텔(143실)이 등록을 완료했고 현재에도 대기투자건 총 22개소(약 4600실)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는 법 개정 당시 2년간 23개소(약 4900실)의 호텔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 수치와 다르지 않다”며 “숙박시설은 수익성 분석과 부지 확보, 자금 마련, 설계, 공사, 행정처리 등의 과정에 수년의 건립기간이 소요되는 관광인프라인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에 따른 효과는 수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사에서 제시한 3건은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실제로 완료한 건만을 집계한 수치로서 법 개정효과가 미미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외래객 방문 등 수요 증가에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 기반시설인 숙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관광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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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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