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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빙상장 관련 특정 목적의 표적 감사 아니다

2016.11.21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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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8일자 일요신문 <장시호-이규혁 남양주 빙상장 강탈 시도 의혹 추적> 제하 보도와 관련, “장기간 기관운영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남양주시에 대한 통상적인 감사과정에서 C사의 수입금 축소보고 및 납입 누락 등을 확인한 것으로 특정 목적을 갖고 C사를 표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남양주시와 파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는 남양주시 및 파주시 기관운영감사로 이 감사는 지난 2000년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남양주시와 1996년 시로 승격된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않은 파주시를 대상으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며 “조직·인사 운영, 인허가 업무, 민간위탁사업 등 남양주시와 파주시 기관운영 전반을 감사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내빙상장 관련 지적내용에 대해 감사원은 “남양주시는 2013년 12월 시 소유 자원순환시설 등의 운영을 T사에 위탁했고, T사는 해당 시설 중 실내빙상장 운영권을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아 C사에 재위탁(2014. 1. 1.~2016. 12. 31.)했는데 C사는 빙상장 운영협약에 따라 빙상장 입장료 수입금 등을 정해진 시기에 남양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하는 체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결과, C사가 수입금을 축소보고하거나 세입조치를 누락하고 수입금을 비정기적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어 “C사는 실내빙상장의 POS단말기에 기록된 2015년 매출액 1억 8331만여 원보다 7716만여 원이 적은 1억 615만여 원을 남양주시에 수입금으로 보고했고 2014년 4월부터 이듬해12월까지 관내 9개 학교로부터 징수한 단체 입장료 1769만여 원의 보고를 누락하는 한편 현금 매출액은 다음날, 카드 매출액은 다음달 10일에 납입하도록 한 협약과 달리 비정기적(일주일에서 한 달 간격)으로 납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남양주시에 빙상장 운영협약에 따라 C사와의 재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C사의 수입금 보고 및 납입업무 등을 제대로 관리·검토하지 않은 남양주시 담당자(3명)에 대하여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표적감사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실내빙상장 관련 사항은 남양주시 기관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과 실지감사를 통해 C사의 수입금 축소보고 및 납입 누락, 담당 공무원의 관리 부실 등을 확인해 지적한 사항으로서 통상적인 회계검사 사항에 해당하며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요신문은 “2015년 5월 남양주시 소유 실내빙상장을 위탁운영하던 C사는 이규혁 감독 가족이 소유한 빙상용품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C사는 감사원과 남양주시로부터 회계 등에 대해 감사를 받았고 2016년 6월 감사원은 남양주시에 C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특히, C사 대표 박씨는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자신의 운영권을 뺏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감사원 홍보담당관실(02-2011-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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