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불했다가 빈용기를 반환시 찾아가는 금액으로 보증금 인상과 주류업체 부담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4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수익성 악화된 주류업계, 빈병보증금 인상 앞두고 한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언론은 경기악화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주류업체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센터 등으로 이미 높은 회수율을 보여 소비자들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미미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분리수거장 등으로 배출된 빈용기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고 품질이 낮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 대한 보증금 환불여부와 상관없이 빈용기만 잘 회수되면 된다는 주류사의 입장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며 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 반환 및 환불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증금 인상 후 반환하겠다는 응답이 기존 12%에서 8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일시적인 보증금 인상 전·후 빈용기 선별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조사·유통업계와 논의를 거쳐 검수인력 지원, 선별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관련 지침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이 국내 주류회사에만 부과돼 수입주류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빈용기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을 경우 보증금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금은 빈용기 반환시 전액 환불받는 금액으로 가격인상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입주류는 원산지까지 거리문제 등으로 재사용이 곤란해 해당 수입업자가 다른 1회용 포장재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려 회수율 저하가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3일 기준 올해 회수율은 94.8%(11월 1일~23일 95.8%)로 지난해와 달리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1일자로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를 제정해 환경부-지자체-유통지원센터 합동 단속반을 운영 중으로 회수량 감소업체와 사재기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매점매석 신고센터(☎1522-0082)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044-201-738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와대 개입에 따라 R&D 지원했다 답변한 적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