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금계좌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한국이 유일하게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머니투데이 <기한이익상실·방문판매법 규제, 은행권도 ‘공정위 속앓이’> 제하 기사에서 ‘예금계좌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 표준약관대로 시행하면 예금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해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공정위 표준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압류는 단순 소명만으로도 법원에서 인용되는 절차로 법원통계에 따르면 최근 10여년간 90%이상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가압류만으로는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독일(은행협회 일반거래기본약관)은 파산, 담보물의 멸실·훼손 등 신용이나 담보가치의 본질적인 악화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00년경 가압류를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했고, 일부 시중은행만 이 내용을 개별약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은 이미 2008년 공정위의 표준약관 사용권장 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권장 처분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인지세, 담보권설정 등 비용부담과 관련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총 8개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용권장했으나 은행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공정위의 표준약관 권장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으며 해당 판결 이후 은행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예금자산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밖에 없어 대출금리 상승으로 결국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은행은 현행법상 예금계좌 등에 대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예금자산의 존재를 고려해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표준약관 개정시 은행들은 자신들이 인지세·담보권설정 등 비용부담을 하면 대출금리가 상승해 고객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표준약관 사용 이후에도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상승하지 않았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사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하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현재 가압류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거나 개정중에 있다.
교보생명은 가압류를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삭제한 약관을 오는 19일부터 사용할 예정이며 금융투자협회(증권사·자산운용사 등 회원사 341개)도 같은 내용으로 신용거래약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방문판매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투자금융상품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법률안과 관련해 방문판매법상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으로 인해 가치 변동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금융권의 방문판매법 개정 요청도 거부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044-20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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