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6일자 내일신문 <경기 의왕시, 감사원·행자부 로비 의혹> 제하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7월 6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요청(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7월 19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의왕도시공사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사업시행자)의 도시개발사업 시공업체 선정 과정 등을 검토했다”며 “요청 내용을 입증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 이러한 내용을 감사요청(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거쳐 8월 1일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확인 결과, 기사에 나오는 7월 19일의 저녁식사에 현직 감사원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 건 감사요청(민원) 사항 담당 감사원 직원들이 그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을 받은 바도 없다”며 “다만, 그 날의 저녁식사에 지난 2010년 감사원을 퇴직했던 인사가 의왕시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참석한 바 있으나 이는 한 달 가량 전에 잡혔던 저녁약속이었으며 이 퇴직인사 외에 다른 감사원 전·현직자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녁식사에 참석했던 퇴직직원과 의왕시 관계자들은 이 감사요청(민원)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재검토해 2016년 7월 19일자 집행내역 중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던 ‘감사원 관계자 간담회’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간담회’로 정정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따라서 감사원은 “이 건 감사요청(민원)사항은 요청인의 동의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고, 감사원 퇴직직원과 의왕시 관계자간의 저녁식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감사요청(민원)사항과 관련해 의왕시가 감사원에 로비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지난해 7월 19일 감사원(수원사무소 2명)이 장안지구 주민대책위가 제기한 민원에 따라 의왕도시공사를 상대로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의왕시는 같은 날 시장·국장 등과 친분이 있는 퇴임한 감사원 인사에게 저녁 식사 접대를 했으며 감사원은 해당 민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며 “의왕시 관계자는 ‘시장 소개로 퇴임한 감사원의 국장급 공무원과 만나 청렴도 관련 자문 등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왕시 의원은 ‘전직 감사원 직원을 접대했다는 것만으로도 로비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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