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연합뉴스 <누슬리 거절 조직위 ‘표적 감사’ 정황>, <조양호 조직위원장 ‘돌연 사퇴’ 전말은> 제하 기사에 대해 “감사원 관련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성공적 대회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감사를 실시(7월 1일 시행, 7월 20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 전문 공개)해 대회 재정계획이 불합리하게 수립되어 있고 올림픽 열차 운행시 기존 전동차 감축운행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2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 기사와 관련, 해당 감사보고서 59~62페이지 ‘개·폐회식장 건립공사 사업관리 부적정’(통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개·폐회식 총감독의 의견을 반영해 개·폐회식장 형상을 변경하기로 하고서도 사업계획을 조속히 변경·시행하지 않은 채 개·폐회식장의 형상,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을 검증한다는 사유로 누슬리(감사보고서에는 ‘뉴슬리’로 표기) 그룹 등 3개 해외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했으나 어떠한 결과도 얻지 못하는 등 설계기간만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행사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감사원 감사결과는 ‘조직위가 불필요하게 누슬리 등의 관련 서류를 검증하는 등으로 행사준비에 차질만 초래하였다’는 것이므로 연합뉴스의 ‘감사원이 누슬리 그룹의 편을 들어 조직위를 표적감사했다’는 해당 기사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누슬리가 입찰을 따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며 소명서를 요구하거나 추궁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상과 같이 조직위가 행사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누슬리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 설계기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했고 그 과정에서 누슬리 그룹의 편을 들어 조직위를 ‘표적감사’하거나 누슬리가 입찰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한 바도 전혀 없어 감사원 관련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으로 이권을 챙기려던 최순실씨 측의 시도가 무산되자 감사원이 ‘표적 감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며 “2015년 12월 최씨와 사업상 유착 의혹이 제기된 누슬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관련 계약 입찰에서 떨어지자 2016년 3월 감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특별감사에 나섰고, 일부 감사관은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스위스 건설회사인 누슬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관련 계약 입찰에서 떨어진 소명서를 요구하는 등 입찰을 따내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집요하게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실태’ 감사결과 중 누슬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적사항(개·폐회식장 건립공사 사업관리 부적정)이며 전체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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