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자 한겨레신문 <다시 이재용 겨누는 특검, ‘삼성 뇌물수사’ 2라운드> 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제9조의2 제2항 단서 1호 및 제3항 단서 1호)에 따르면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형성·강화가 발생할 경우,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때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공정위가 이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실제 이번 합병건과 관련된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경우 2015년 9월 2일 합병 등기가 이루어져 6개월 후인 2016년 3월 2일이 해소 유예기한이었으며, 삼성은 해소 유예기간 도래전인 2016년 2월 25일~2월 26일 이번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강화분(삼성에스디아이가 보유한 신(新)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을 모두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6년 2월인 19대 국회 당시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은 이미 의원입법안(김상민의원안, 2012.9.26.)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공정위가 2016년 2월 정부입법 형식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추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고리가 강해져 공정위로 부터 2016년 2월말까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74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었으나, 삼성은 기한연장이 절실했고 공정위는 (해소 유예기간을) 한달 연장 해줘 과징금을 물지 않았으며… 동 합병 이후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2016년 2월 정부입법 형식으로 지주회사를 통해 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기업집단과(044-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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