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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불편 해소

2017.03.1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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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달 15일부터 매연기준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면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제도개선으로 정밀검사 부적합판정 차량을 조기폐차하려면 비용을 들여 차량을 정비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후에 조기폐차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종전에는 ‘매연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법적 부적합 차량이기 때문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환경부는 14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車 검사 배출가스 불합격 경유차도 폐차 지원금>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법을 어겨 폐차해야 할 차량이므로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자동차검사 배출가스 불합격차량도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2월말까지 1년 조기폐차 지원가능 차량 절반에 해당하는 3만대의 신청이 끝나 조기폐차 물량에 더 부담이 될 예정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동안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지자체로부터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매연저감장치(DPF) 등을 부착해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거나 조기폐차를 선택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부는 올해 3월 10일 현재 수도권 지역의 조기폐차 신청은 계획물량 5만 2230대의 65%인 3만 3867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월별 추세로는 1월에 1400대/일 수준에서 3월 400대/일 수준으로 동 추세가 지속되면 6월경에는 조기폐차 예산이 소진될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10일까지 수도권 조기폐차 실적을 차종별로 구분하면 전체 노후경유차의 60%를 차지하는 RV 차량의 조기폐차 비율은 72%이고 노후경유차의 31%를 차지하는 화물차의 조기폐차 비율은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처럼 화물차의 조기폐차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은 생계형 차량이 많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운행기간을 연장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환경부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 중·대형차 위주의 조기폐차 권고를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고려한 보조금 상한액 조정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044-201-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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