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자 한겨레신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제재 ‘종이호랑이’전락> 제하 보도와 관련,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의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도출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금형 및 부품의 제조위탁 관련 거래금액은 ‘금형설계 및 제조, 원부자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거래금액에서 관련 하도금 대금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위반 금액의 비율에 있어서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한 법위반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과징금 부과 시 법위반 금액의 산정이 어려운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해 정액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정위는 “위반금액의 비율(관련 하도급대금에서 법위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이 건의 경우는 위반행위기간이 개정 시행일 이전(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에 해당돼 개정 시행령 적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향후에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기존 지침의 개정 취지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를 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지침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의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요구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 판단토록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요구자료·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기사에서 “하도급법 상 과징금은 거래금액의 최대 2배(170억원)까지 가능하나,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044-20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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