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자 머니투데이 <대우조선 망하면 손실액 59조? 17조? 산업부-금융위 파열음> 제하 기사 관련 “주형환 장관은 12일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시 매번 대우조선에 대한 유동성 문제, 근본적 구조조정 방안의 필요성, 자구노력 강화 등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21일 및 23일 회의에 주 장관은 오래 전 일정이 잡혀 이번 회의 시간대에 개최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회의 주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출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1차관 등 관계자들과 산업부 입장을 정리했고 이를 1차관을 통해 산업부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손실액 59조원에 대해 산업부는 “23일 이전에 관계부처 실무자에게 ‘통상적인 법정관리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다는 가정’하에 최대 17조 6000억 원의 피해액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 피해액 전망도 기 수주선박의 100% 정상 인도를 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협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과거 사례 등을 감안해 수주잔량의 선종별(상선, 해양플랜트, 특수선) 비중, 건조 진행률, 유가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관련 2차례 장관급 회의에 산업부 장관이 단 한차례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법정관리 피해액 이견이 나온 시점은 방안이 확정된 이틀 후인 25일”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산업부는 신규자금을 투입해 건조중 선박을 모두 정상 인도해 인도대금을 100% 받을 수 있으며 선주의 발주 취소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가정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044-20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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