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음주운전 행정심판 감사, 심판절차 개선·실질적 심리 지원하려는 것

2017.04.07 감사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감사원은 7일 매일경제에 <감사원의 정책감사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김민호 교수의 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음주운전 행정심판 관련 감사결과

1. 감사개요
 ○ 위 보도에 언급된 감사는 '17. 3. 16. 공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중 일부이며
  - '16. 11. 14.부터 12. 8.까지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권익위를 대상으로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
 ○ 한편, 금번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감사의 경우
  - 음주운전은 높은 인명피해 위험성 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권익위 행정심판에서만 인용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어
  - 제기된 문제점 등을 권익위 기관운영감사 중 점검하게 된 것임

2. 주요 감사결과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업무처리요령 운용
 ○ 대법원의 음주운전 관련 판례는 행정청의 처분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존중하고 있고, 음주운전 상습화 및 높은 인명 피해 위험성 등으로 국내·외에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감경사유로 정하지 아니한 “무사고 경력” 등을 내부처리기준(‘운전면허사건 업무처리요령’)에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사무처 검토의견서에 적용

 (사례1) A(건설업체 운영)는 '16. 5월 0.119%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권익위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20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구제
 (사례2) B(회사원)는 '00년에 음주사고(중상 1명, 경상 1명)를 야기하였고, '15. 11월 0.102%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는데도, 권익위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기준(0.1%)을 약간 초과했고 13년간 사고가 없다’는 사유로 구제
   * '15년~'16년 9월까지 인용처리된 음주운전 행정심판 1,741건 중 약 98% (1,705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기준에 따라 처리
② 실질적 심리 없이 행정심판 절차 운영
 ○ 권익위는 매주 처리하는 행정심판 사건 중 “주요 보고안건(평균 530건 중 12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관련 서류(청구서, 답변서, 검토의견서, 증거서류 등)를 모두 배부하였으나
  - 행정심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안건(평균 518건, 총 530건의 97.7%)”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들에게 검토의견서만 배부
 ○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매주 1시간 반(10:30∼12:00) 정도 진행하면서
  -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타 안건”은 별도의 실질 심리 없이 위 검토의견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일괄 의결
③ 내부처리기준과 다르게 검토의견서 작성
 ○ 권익위 사무처는 내부처리기준에 따르면 기각사유에 해당되는 18건을 “일부인용”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18건을 일부인용 결정
 * 생계곤란으로 볼 수 없는 운전자를 생계형으로 인정(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
 *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경우 중대 물적 피해사고에 해당하여 기각하여야 하는데도 일부인용(면허취소→110일 면허정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 “운전면허사건 업무처리요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리절차가 이행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통보
  * 구체적 감사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 및 검색” 참조

◆ 관련 기고문 내용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1. 정책영역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 관련
 ○ 기고문에서 행정심판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구속됨이 없이 구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영역이고
  - 감사원은 정책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 그러나 ‘헌법’(제97조)과 ‘감사원법’(제20조)에 감사원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본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재정과 직무와 업무개선의 복합체인 정책’ 역시 감사의 대상임

‘헌법’ 제97조 :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원법’ 제20조 : 감사원은 ~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

  - 따라서 권익위 사무처의 행정사무로서 사건검토, 제도·절차운영 등은 당연히 감사 대상에 포함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금번 감사는 행정심판의 재결 등을 직접 감사한 것이 아니라
  - 권익위 사무처가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운용중인 실무 차원의 기준과 행정심판 절차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한 것으로
  - 이는 명백히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감사 권한을 벗어났다거나 과도한 정책감사로 공직사회를 복지부동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

2. 행정심판의 재량적 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 관련
 ○ 기고문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완화된 “내부처리기준”을 운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은 행정심판의 재량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위 “내부처리기준”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권익위 사무처가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하는 실무 차원의 기준으로
  - 이러한 “내부처리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행정심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
   * 권익위도 위 내부처리기준은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인정
○ 즉, 금번 감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자체가 아니라 권익위가 위 “내부처리기준”을 제정·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 ‘대법원 판례’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외 추세’를 반영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내부처리기준”의 감경사유가 ‘무사고 경력’ 등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한 것임
 ○ 더욱이, 감사결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리 없이 사무처의 검토대로 의결하고 있는 행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 충분한 실질 심리의 확대를 통해 오히려 행정심판을 내실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3. 행정심판과 행정법원의 인용률 단순 비교 관련
 ○ 기고문에서 감사원이 ‘법원의 구제율은 3.3%인데도 행정심판 인용률이 18%로 지나치게 높은 것을 지적’하였다고 하나
  -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단순히 권익위 행정심판의 인용률의 높고 낮음’을 지적하는 취지의 감사가 아님
 ○ 앞서 감사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익위 사무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완화된 내부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인용 여부를 검토한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사건을 실질적인 심리 없이 권익위 사무처가 작성한 기초자료대로 일괄 의결하고 있어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18%에 달하고,
  -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행정심판 결정의 타당성을 담보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사원은 지적하였음
 ○ 참고로, 법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인용률(3.3%)은 행정심판의 인용률과 단순 비교하기 위해 기재한 것이 아니라
  - 사법부에서도 위법 사항이 아닌 한 공익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처분기준을 존중하여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

◆ 결론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 준비를 위한 기준의 적정성과 절차 운영의 타당성 등은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고
  - 감사지적 내용 또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국내·외 추세 등에 비추어 권익위의 내부처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행정심판의 실질적 심리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적한 것임
 ○ 이처럼 금번 감사는 권익위의 행정심판 관련 내부처리기준, 개별 문제 사례, 행정심판위원회의 실제 운영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종합하여 검토를 한 사안으로
  - 이번 감사결과가 앞으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대법원의 판례 등을 존중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함

문의: 감사원 홍보담당관실(2011-249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듈 트랜스포터, 기계적 호환 가능…성능 발휘 문제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