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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고보고 관리 철저…등급별 안전관리기준도 마련 중

2017.04.19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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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2013년부터 연구실 사고 미 보고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부과 이후 첫 해인 2014년 연구실 사고 보고 건수가 2013년 대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보고된 867건의 연구실 사고 중 696건(80%)이 넘어짐, 단순 찰과상 등의 가벼운 사고였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18일 전자신문 <고위험 분야 연구실 늘고 교육·장비 기준 중구난방>, 같은 날 <안전교육 대상 기관 4800곳…작년 교육은 76건뿐>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안전시설·장비의 구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별법에 산재한 안전관리기준을 수집 분석해 ‘연구실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중이며 상반기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연구실 취급 물질, 장비 등을 고려해 연구실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중대 연구실 사고’ 규정의 현실 적합성과 관련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의 특성 및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의 연구실 사고에 관한 분류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현재 중대·일반 사고로 구분된 연구실사고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사고 별로 분류코드를 만들어 체계적인 사고사례 관리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성과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현재 사전 수요조사 결과 작년보다 2배 가량 많은 연구실이 지원하는 등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도의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마련 및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모색 중에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체험·실습형 교육 수행 부족’ 지적과 관련해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은 기관 내 자체교육으로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개별 연구기관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위탁 시행한 교육이 76건”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연구기관마다 연구자가 취급하는 물질, 연구환경 등이 상이하므로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 내 자체교육이 효과적이다.

미래부는 연구실 현장검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기관의 자체적인 체험·실습형 교육 확대를 위해 표준교재를 배포하고 교육 커리큘럼 및 강사풀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02-2110-2598,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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