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처별 전문성 토대로 역할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

2017.06.07 미래창조과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자 서울경제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40조…중복·누수부터 없애라> 등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미래부는 ‘하나의 질병(알츠하이머병 등)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성이 높고 중복가능성이 높은 구조다‘는 지적에 대해 “바이오분야 연구의 특성상 한 부처에서 기초·기전, 임상 및 실용화에 걸친 R&D 전 영역을 추진할 수 없으며 부처별 전문성을 토대로 역할을 분담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IoT 지원사업을 갖고 있는 부처가 총 11개 부처, 1028억원이며 부처별 기싸움과 영역지키기로 R&D사업을 벌이는 상황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IoT는 범용 기반기술로 제조, 스마트카, 스마트홈 등 다양한 기술분야에 융합돼 구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예산 1조 8983억원으로 국가 R&D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예산은 2017년 기준 1조 8767억원이며 정부R&D예산(19조 4615억원)의 9.6%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R&D 예산규모가 적으며(2017년 3800억원) 4차 산업혁명 R&D 예산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 발표한 4차 산업혁명 R&D 예산(4381억원)은 다보스 포럼(2016년 12월) 이후 4차 산업혁명 이슈화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핵심기술(AI, IoT 등)만 포함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R&D 예산 중 85%가 계속사업(595개)으로 새로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해 신기술 확보가 곤란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내에서도 매년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과제 중 신규과제가 50% 내외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순수 R&D 예산(1조 9943억원)은 전체의 10.2%에 불과하며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순수기초연구 투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 예산을 202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래부 연구예산총괄과(02-2110-262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회서비스공단 설치 재원·재정규모 결정된 것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