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일자 한국경제 <정부, 또 “전기 줄여라” 기업 3000여 곳에 지시> 제하 기사에 대해 “7일 전력거래소가 실시한 수요감축은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시장) 감축시험으로 실제 ‘급전(給電)지시’가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키로 계약하고 수요관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계약상 매 계절마다 1회씩 감축용량 시험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발전기도 이와 유사하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전력거래소는 급전지시 발령조건과 상관없이 연간 4회에 한해 전력거래에 참여 중인 수요반응자원을 대상으로 감축시험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7월에 2회, 이날 1회 감축시험을 시행했더라도 각 기업체로서는 올 여름 동안 한번씩만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감축시험은 3000여개 기업이 아니라 지난번 감축시험에서 빠진 390개 업체에 한하여 시험한 것”이라며 “수요관리 시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요를 감축키로 계약하고 수요를 감축하는 경우 시장을 통해 보상받는 제도인 만큼 강제적으로 공장가동을 막은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해명했다.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수요관리 시장제도는 1년에 한 두번 뿐인 전력 피크수요에 맞춰 발전소를 계속 지어야 하는 부담과 비효율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선진국형 수요 관리 제도이다.
정부는 수요관리 시장에 참여하는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수요관리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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