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먹는물 중금속 초과 검출…5년7개월간 전국서 2349건> 제하 기사 관련, “초과된 것으로 보도된 2351건 중 개인 지하수관정 및 약수터 등이 1829건이며 상수도로 분류된 522건은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공급되는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상수도 정수장 499개소에 대한 지난 5년간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는 13건(탁도 8건, 색도 2건, 망간 3건 / 총 검사건수는 680만 3865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보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했던 소규모 수도시설, 개인관정, 약수터 등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들은 이날 최근 5년 7개월간 전국 상수도, 지하수, 약수터 등 2106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총2349건 검출돼 먹는물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금번 보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구 및 업체·개인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먹는물 수질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해 ‘수도법’ 제29조, 제55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에 대해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 공급되는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관리가 다소 미흡해 5년간 평균 초과율은 0.15% 수준(총 751만 1872건 중 1만 1621건)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보도에서 강원도지역 비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마을상수도이다.
환경부는 농어촌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에 나서 보급률이 2016년 76.3%에서 2017년에는 80%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시군 전담인력배치, 전문기관(환경공단 등) 기술지원 체계 구축, 소규모 시설 통합관리 또는 시설통합 등 시설개량 등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기준초과시 음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시행중이며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 주민들에게 정수장치, 지하수 관정개선 및 마을 공용 관정 지원 등 음용 지하수 관리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먹는물공동시설의 위생적 관리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수터중 지자체(시군구)에서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1275개소를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수도정책과/토양지하수과 044-201-7116/718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우디 원전수출 여부 현 시점서 예단할 단계 아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