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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사고 조사 공정하게 수행

2017.10.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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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일자 뉴스1 <16년 제주공항 사고 조사에 국토부 책임 제대로 명시 안돼…부실 의혹> 제하 기사에 대해 “2016년 1월 25일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가 제주공항에서 착륙중 제설작업 후 활주로 내에 쌓아둔 눈더미에 엔진이 부딪힌 준사고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공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부실 의혹이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폭설로 폐쇄된 공항의 운영재개 절차는 1차적으로 공항 운영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설작업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감독관청(제주지방항공청)에서 최종점검 후 양호한 경우 운영재개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번 건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제설작업을 수행한 한국공항공사가 활주로 내에 눈더미를 쌓아뒀고 3차례의 자체 확인점검을 수행하고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감독관청에 양호한 것으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2차 최종점검을 감독관청에서 수행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점검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 명시했듯이 조사결과 감독관청의 점검이 실제로 이뤄진 것은 무선통신 내용을 통해 확인됐으나 이에 대한 점검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고원인은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시킨 행위·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활주로 근처에 쌓아둔 눈더미(제설작업 불량)가 이에 해당된다”면서 “기여요인은 사고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행위를 말하며 확인점검 미흡, 작업자 교육 미흡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사고원인 및 기여요인에 대한 용어정의는 국제기준(ICAO 부속서13)에 근거한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근거한 절차·규정에 따라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사고의 주요원인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부적절한 제설작업이라는 조사결과에 반박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044-20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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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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