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5일자 한겨레신문 <OECD에 한국노동 시간 ‘과소보고’ 논란> 제하 보도와 관련, “지난해 한국 노동시간이 OECD에 172시간 과소하게 보고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통계청은 “기사에서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을 단순 합산해 연간 근로시간을 산출할 경우 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돼 OECD 국가들은 다양한 관련 자료를 활용해 연간 근로시간을 작성하고 있으며, 참고로 독일은 2016년 주당 실제근로시간이 35.5시간으로 단순 합산 시 연간 1851시간인데, OECD에서 발표한 시간은 1363시간으로 488시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연간 근로시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주간의 영향이 연간 근로시간에 과다하게 반영된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 조사대상주간에 명절, 휴일이 있는 경우 월간 또는 연간 근로시간의 변동성이 커짐
따라서 “연간 근로시간의 안정성 제고와 국제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통계학회 발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작성 방법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개선된 작성방법을 적용함에 따라, 2011년과 2013년은 기존보다 근로시간이 더 증가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는 두 방법 간에 연간 10시간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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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를 기초로 사업체의 임금대장 등을 참고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중략)…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해야한다.
또한 “응답자의 기입착오, 허위기재, 조사거부 등으로 오조사가 의심되는 경우 재조사(방문조사 등)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 통계청 고용통계과(042-481-226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044-20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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