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자 중앙일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쌍용차 돈으로 테슬라 돕는 꼴> 제하 보도와 관련,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5년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 제도가 국내에 갑작스럽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용범위 및 부담수준 등 세부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펼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등 제도적 장치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은 글로벌 트렌드”라면서 “정부는 국회 논의결과를 존중하며, 제도 설계시 자동차사, 관계부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044-201-688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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