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MBC가 보도한 <KS인증 수천만원 브로커 활개> 제하 기사 관련 “KS인증 심사원과 컨설팅 업체 간의 유착관계에 따른 향응 제공으로 부실심사가 만연하다는 보도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2015년 7월 8개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라 인증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배제함으로써 기업들은 자유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증심사원이 향응을 요구하거나 심사원이 권위적인 경우 인증기관 변경이 가능해 과거와 달리 인증기관의 우월적 지위 이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부는 KS인증기관 및 KS인증심사원 일탈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감사실과 공동 점검을 추진, 자격취소 및 고발조치를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KS인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모든 온라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며 KS인증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인증 취득과정에서 5번이나 탈락한 것으로 보도된 (주)디***는 신규인증 취득이 아닌 기존 인증업체를 양수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3월 삼***(주)로부터 KS인증을 양수받아 현재까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양도인 – 삼***(주)(경기 부천시)
· 양수인 - ㈜디***(인천 부평구)
사실 관계 확인
- 2014.06.19. 삼***(주)가 인증심사를 신청했으며 불합격 기록 없이 합격
- 2017.03.07. 삼***(주)가 (주)디***에 KS인증을 양도
- 2018.01.03. 현재 (주)디***에서 KS인증 유지 중
산업부는 컨설팅은 KS 전문인력이 부재한 일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통상 4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컨설팅 비용은 국내소재 가업의 경우 통상 400~800만원 정도이며 해외소재 기업의 경우 최대 1500~2000만원 소요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 대부분은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중소기업으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KS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는 등 인증취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며 KS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비용은 약 200만원에 불과하지만 컨설팅 업체의 도움 없이 기업 스스로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LED조명업체 (주)디***는 2014년 KS인증 신청을 했으나 이유 없이 5회 이상 탈락해 컨설팅 업체 문의한 결과 수천만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KS인증 컨설팅 업체와 KS인증 심사원 간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부정심사 및 심사원 향응 제공 사례가 만연하며 KS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심사원들은 접대 등을 요구하고 기업은 심사원과 친분이 있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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