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자 한국일보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에 “안전망 없는데…”> 기사에 대해 “보도 내용과 달리 기금형 제도는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현행 계약형 제도에 비해 전문가와 감사의 내부 감시 및 회계법인 등을 통한 외부 감시 체계까지 추가로 갖추고 있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제도도 현행 계약형 제도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위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며, 수탁법인으로부터 자산운영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계약형 제도의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금융위(금감원)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기금형 제도는 ‘기금 건전성과 안정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는 노사가 선임한 사람과 및 자산운용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적립금 운용원칙, 운용성과평가 등 적립금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계약형제도(DB)는 사용자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또한, “기금형제도의 기금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계약형제도와 달리 수탁법인에게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내부적으로 수탁법인의 감사에게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수탁법인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해 노사 등에게 보고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부 감시인(회계법인 및 연금계리인)을 통해 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급여지급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도록 했으며, 수탁법인이 자산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금융기관 수준으로 허가요건을 강화해 부실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능 최저기준 권고 수용시 2020학년도 전형부터 적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