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 1년 단위로 단축해 매년 실시

2018.03.27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한국일보 <신도시로 이사갔는데 귀촌?”…귀농·귀촌인 ‘엉터리 통계’>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통계청에서는 201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부터 2015년에 제정된 귀농어귀촌법상의 귀농·귀촌인 정의에 따라 조사방법을 변경해 발표, 2013년과 2014년 통계결과(행정조사)도 변경된 방식에 따라 보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통계 작성 방법에 따른 보정결과 2014년 귀촌가구 통계는 29만9357가구이며 2016년 귀촌가구는 32만2508가구로 나타나 2년동안(2014년대비) 7.7%가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귀촌가구가 10배 증가’라는 표현은 현재 통계결과와 보정 전 통계결과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오류”라면서 “귀농어·귀촌인 통계에서 읍·면 신도시로 이주한 사람 모두가 귀촌가구 통계로 집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6년 귀농어귀촌 통계 작성 방법 변경으로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읍·면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학생·군인·직장 근무지로 일시 이주한 사람과 귀농어업인은 귀촌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와 관련해 귀농어귀촌법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내용과 관련해 “정부는 2017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창업자금이 영농의지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귀농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전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대상자 선정방식을 기존 선착순 접수자 선정방식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중복자금지원을 방지하고, 지자체에 농업인력포털 관리운영 ID를 부여해 허위 귀농교육 인정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여부 등을 귀농자금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중이며 개인정보를 확인·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귀농귀촌실태를 귀농귀촌 정책에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귀농귀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축해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통계제도도 지속 보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시도 공제회, 교육부 아닌 공제중앙회에 분담금 납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