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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기업 경영여건 양호 판단

2018.04.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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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희망 기업의 부채비율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현재까지 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0.7%에 불과해 가입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좀비기업 연명수단 되나> 제하 기사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기 취업촉진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채용여력이 있고 고용유지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설비투자 등을 이유로 높은 경우도 있고 ▲창업기업, 스타트업 등은 초기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 부채비율을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보도의 조사 대상 기업은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완료된 기업이 아닌 청년을 채용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신청 단계의 기업’”이라며 “특정일 현재 신청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결과로 전체 가입 기업의 재무상황을 유추하는 것은 명백히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하면 운영기관의 1차 요건검토(5인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제한업종 여부 등) 후 홈페이지의 ‘구인정보’란에 노출→ 청년과의 매칭(채용) 후 인위적 감원, 부정수급 등 가입제한 요건 추가 검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가입 신청→ 청약승낙 통해 청년공제 가입이 완료된다.

소비향락업·사행업 등 유해업종, 임금체불사업장, 채용 직전 인위적 감원 있었던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유지율 저조 기업 등은 청년의 장기근속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지원 목적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취지의 사업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3년간 1050만원 지원하며 그 중 600만원은 청년 공제계좌에 적립하므로 기업의 순지원금은 3년간 450만원(월 12.5만원 수준)으로 이는 공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및 행정비용 등 실비가 지원된다.

고용부는 따라서“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해 3년간 4035만원의 재정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청년을 신규채용 후 청년과 함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공동 가입하는 것으로, 가입은 홈페이지 신청만으로 완료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홈페이지 신청 후 가입요건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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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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