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일 경향신문 <‘조달 마피아 퍼주기 담합’ 의혹, 한국은행 덮고 가나> 제하 기사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며 “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토론결과와 무관하게 특정업체를 과도하게 평가해 전체 평가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토론결과표를 작성하고 위원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토록 해 평가근거로 삼고 있다.
또 “토론결과 의견이 일치한 경우 업체별 평가순위가 같고 동일 점수가 부여되므로 평가점수 소수점까지 동일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심의위원이 자율적으로 의견 일치여부를 결정하므로 평가담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수 등 외부 심의위원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율평가하므로, 조달청 소속 내부 심의위원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관련 국가계약법령상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는 입찰금액 평가시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입찰자와 분쟁 방지 및 기술제안 활성화를 위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예정가격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찰금액 결격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이 방식에 의해 입찰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은 계약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적법하게 공고문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선정 부정당제재업체(계룡건설산업)의 입찰참여 관련 조달청은 기타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의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을 근거로 입찰 및 계약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부정당제재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제재 절차, 효력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제재처분은 기재부 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근거하므로,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76 ⑪)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이 공사의 기술제안서 심의, 개찰 및 낙찰예정자 선정당시 부산대병원의 부정당 제재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문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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