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연합뉴스 <삼성 크레인 사고 목격자 산재 인정 ‘반쪽의 늑장대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5월 1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크레인 재해와 관련 현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등 심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발생 후 바로 원청 사업주인 삼성중공업에 목격자 등 트라우마 발생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사전 예방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12일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지원하고, 당시 위험군으로 분류된 161명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으로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을 실시토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삼성중공업측이 제공한 프로그램의 실효성 논란으로 사고 목격자 등 트라우마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중공업측이 제공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5일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경남·대구·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등 유관기관이 모여 경남근로자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심리상담 전문가 등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삼성중공업 트라우마에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근로자건강센터는 2017년 6월12일 실시한 1차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161명 중 78명에 대해 상담전문가를 통한 전화상담을 실시, 2차 설문조사를 통해 재차 위험군으로 확인된 115명 중 54명에 대해 상담전문가를 통해 90회의 전문상담(전화 61건, 대면 29건)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
고용부는 “2차 설문조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115명 중 61명에 대해서는 연락불가, 개인사정 등으로 심리 상담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올해는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트라우마 관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이달부터 대형산업사고 등 직업적 트라우마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대구근로자건강센터를 전문상담센터로 지정하여 시범운영하는 등 트라우마 전문상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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