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4일자 조선일보 <검찰 칼끝이 ‘탈원전’ 향할 날> 제하 기사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분석과 이사회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영하는데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난달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된 점, 최근의 낮은 운영실적과 강화된 안전규제요건을 고려 시 이용률 전망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폐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수준의 안전성 기준은 충족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 등 강화된 안전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월성1호기의 최근 이용실적만으로 조기폐쇄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월성 1호기의 이용률(40.6%) 역시 고리 3호기(4.9%)나 신고리 1호기(5.8%) 등보다 더 높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전의 이용률이 각 원전의 개별적 특성에 기인하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 일반화해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지난해 이용률(40.6%)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 안전성, 주민수용성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후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는 국내에 4기만 있는 중수로형 원자로이면서 지난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이며,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원전 안전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 향후 이용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고리 3호기는 정비중 발견된 철판부식, 신고리 1호기는 냉각재 부품 고장 등으로 이용률이 낮았기 때문에 월성 1호기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이사들에게 조차 경제성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조기폐쇄를 강행했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운영정책 결정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 개개인들에게 외부 전문기관(삼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사전설명을 드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설명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핵심 내용들은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보험료로만 6억 6700만 원을 쏟아 부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에너지 공기업 상장(IPO)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임원 배상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증대돼 작년 6월 19일 1년 간의 보험기간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단순히 1년 만기에 따른 요율인상분을 반영해 갱신했을 뿐이며 특별히 월성1호기 운영 결정을 위한 책임회피를 위한 용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책임보험은 한전 및 발전회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통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정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단순 비교한 기사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비교한 기사 내용 관련 “에너지전환 정책은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적 투명성, 정책 대상 및 내용 등의 측면에서 해외 자원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통령 공약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 및 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정부가 비용보전 여부 및 원칙·절차 등을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사전에 공개적으로 미리 밝히고 협조(에너지법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2조에 근거)를 요청했다”면서 “한수원은 사업자로서 사업 지속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 정책은 개별기업의 특정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에너지정책 차원의 종합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투자사업인 해외자원개발사업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현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이미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보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한국수력원자력 언론홍보팀 054-704-1440,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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