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8일 시사저널 <국가가 나를 버렸다…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보훈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K-9 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의 멘트를 인용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고 등록신청시 경비 100만원이 들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 등록신청은 전역 후 가능하기 때문에 이찬호 병장 전역 직후(2018.5.28.~29.)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등록신청 시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담당 공무원이 등록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어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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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취업인원이 2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시사저널 기사의 취업인원에는 제대군인이 포함된 것으로 국가보훈처가 지원한 국가유공자 취업비율은 34%”라며 “본인 자력으로 취업한 국가유공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비율은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산재보다 보훈보상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며 “산재보험은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나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을 가정해 비교했을 때 보훈보상금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높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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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 본인(월) 보상수준 비교(2017) |
아울러 보훈처는 ‘선진국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보훈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별 제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보훈보상금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또 “군 장성 자녀 가산점이 2012년에 제도가 없어졌으나 혜택이 유효하다는 내용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2012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군 장성(보국수훈자) 자녀가 채용시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기 등록한 자에 한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조해 보훈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본인과 유가족 지원에 한 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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