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7일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제하 기사에 대해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인사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경우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 소득의 9%를, 국민연금의 경우 4.5%를 납부하고 있다.
또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1.7%)이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1%)보다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수익비)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8, 국민연금 수익비는 1.5이다.
![]() |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 최소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에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무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하면서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 더 받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정재계산 의무조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최저임금 위반 처벌 오히려 감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