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한겨레신문 <합의종용 아니면 뒷짐…‘직장내 성희롱’ 대책없는 노동부> 기사와 관련하여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총 2734건으로, 이중 2174건(약 80%)은 별다른 조처 없이 행정종결됐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359건(13%), 수사의뢰 등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경우는 148건(5.4%)’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종결된 2174건 중 ‘법위반 없음’은 599건이고 그 외는 신고인 불출석(1012건), 사업주 시정완료(307건), 진정취하(204건)가 대부분”이라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것은 사업주에게 시정조치 후 불응한 경우에만 처분하는데,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가 아닌 소속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 징계 등 간접 처벌토록 사업주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도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지방관서 조사 결과,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여 행정종결되었고, 이후 이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부족과 고용평등과 직제 신설 필요’ 기사에 대해서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고용평등 전담감독관과 성희롱 조사 전담반 구성, 2018년 8월부터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 운영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은 매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용평등과 직제 신설은 성차별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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