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경제<내일배움카드 대란에 구직자들 아우성>기사와 관련하여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실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배정예산이 부족해 급기야 발급제한에 나섰는데 이는 올해가 처음있는 일이며, 발급 수량을 줄이려고 선정기준을 까다롭게 하다보니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대상 훈련시행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훈련필요성·취업의지 등에 대한 상담·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지원하는 제도로, 발급건수 제한은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집행추이 등을 토대로 꾸준히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 향후 보다 엄격히 사전배정제를 시행하면서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꼭 필요한 훈련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운영은 훈련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 일대일 상담 방식을 추가하여 심의회에서 훈련필요성과 지원여부 등을 최종결정하고, 미선발자의 경우 이의제기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역차별’에 대해 “사전배정제가 지방관서별로 달리 운영되지 않도록 우선지원 대상자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아르바이트 경험 등으로 불이익 받는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지원 대상자 : 생애 첫 발급자, 취업성과 우수과정 참여희망자, 장기실업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정년보장으로 고용 안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