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미혼모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보다 많은 미혼모들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지원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9월 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원룸텔서 출산…아이는 폐렴에…미혼모 주거실태 ‘열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기사는 이날 다수의 미혼모들은 출산 전후 경제사정이 악화돼 비좁은 거처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미혼모들은 친척집이나 고시원을 전전하는 등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한부모복지지원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이 마련돼 있으나 이 시설들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돼 미혼모들은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며 미혼모들의 주거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입소해 생활이 가능한 ‘전국 125개 생활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기준 전체시설 평균 입소율은 68.2%라고 밝혔다.
![]() |
특히, 올해 8월부터 원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미혼모자시설 20개는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60~72%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또 여가부는 일시지원시설 11개의 입소대상은 사실혼관계 등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경험한 한부모가족으로서 미혼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학대는 신체·정신적 폭력, 유기, 방임을 말하며 미혼모는 배우자의 유기에 해당된다.
여가부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는 지자체 또는 시설을 통해 시설입소 신청하면 즉시 입소 가능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중 미혼모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며 12개 지역에서 주택 145호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1호에 2가구 이상 입주하는 공동생활형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여가부에서 입주자 부담금(전국 평균 700만원)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평균 10만원 정도의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다.
한편,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조사결과, 한부모가족의 거주형태는 자가 21.2%, 전세 22.6%, 월세 26.4%, 가족·친지집 15.2%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혼모 주거지원 등 정책·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부모 전용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설법인 동향, 자영업 창업과는 다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