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매년 3회의 민방위 교육기회(본 교육, 보충교육 2회)를 부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31세에 입대한 사람의 경우 민방위 교육을 짧게 받는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경우는 전체 입영 대상자의 0.4% 미만으로 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0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주먹구구식 민방위 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최근 5년간 민방위 교육 불참자가 증가하고 불참자에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병역면제자, 전역시기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기간이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증가로 직접 통지서 교부가 곤란해 법적 부과 증빙서류인 ‘교육 통보 본인 수령증 3매’ 확보가 매우 어려워 실질적인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 또는 본인 동의없이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법을 개정, 올해부터는 교육 불참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본인수령 1회로 검토하는 등 교육 불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민방위 업무담당자 교육 및 특별점검을 통한 미납 과태료 징수 노력제고 및 행정제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년1회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있어 민방위 교육기간의 형평성 문제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병역 면제자를 비롯한 각 연령대별로 입대시기가 다른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와 공평성을 담보할 완벽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례별·연령대별로 분석해 불공평한 측면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044-20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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