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 10월 16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 특혜 논란> 관련
[보도 내용]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 108명이 비교적 채용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처 해명]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양극화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을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전환대상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로써
전환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관 내 전환결정기구에서의 협의를 거쳐 직접고용·자회사·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방식 등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기하면서 표준인사관리규정 등을 통해 전환자들이 소속감을 갖고 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도 우려되므로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바 있음
보도된 내용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것이 아님
이는 이전에 이미 기간제 및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해당함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은 정부의 전환정책이 시행된 2017년 7월 이전에 이미 채용된 자들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무관한 사항임
문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044-20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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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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