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3자에 의한 조기폐차 보조금액 변경은 절차적으로 불가하며 조기폐차 사업은 자동차환경협회가 지정한 전문폐차업체만 참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2일 아주경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불법영업 기승>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조기폐차 폐차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
② 조기폐차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에 대한 안내 미비
[부처 설명]
①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조기폐차 보조금액 변경은 절차적으로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보조금액 확정은 조기폐차 절차대행자인 자동차환경협회가 신청 접수 후 정확한 보조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자에게 우편 등(이메일, 문자)으로 공지
아울러, 조기폐차 사업은 자동차환경협회가 지정한 전문폐차업체만 참여 가능
이외 사업자 또는 제3자가 별도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팝업창 등) 및 전화 문의 등을 통해 지속 홍보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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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환경협회 메인화면 팝업창. |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적정 관리되도록 조치할 예정
아울러, 자동차환경협회는 소유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기폐차 신청 검토 과정에서 제3자의 알선으로 의심되는 중복된 연락처*는 선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재안내를 실시 중
* 조기폐차 신청서 상 연락처가 전산에서 중복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 연락하여 본인여부 등을 확인 후 수정 등록 중
②에 대하여
조기폐차 신청은 신청서류 1장,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방문 접수가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취사 선택 가능함
아울러, 조기폐차 사업안내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여 제도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화문의가 집중될 경우 일시적으로 응답이 지연될 수 있음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권고 대상 차주에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저공해조치명령서 및 안내문”을 등기로 직접 송부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문에는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선택할 수 있음과 함께 각 사업별 문의전화, 유의사항 등을 안내 중
![]() |
(예시)저공해조치명령서 일부. |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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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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