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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전승인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없다

2018.10.3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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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사전승인제와 관련해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대체 명칭 등으로 기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없으며, 개정안에 신설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은 자의적인 전면 작업중지 명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월 31일 한국경제 <‘화학물질 사전승인제’ 강행 영업비밀 침해·중복 규제 논란>, 매일경제 <재계 “산업안전법, 영업기밀 외부노출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경제) 산업계는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핵심 화학물질 자체가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은데다 재료의 명칭 및 성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대부분 신고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한다.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가 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장 전체를 멈춰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매일경제) 경총은 “현행 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기준인 ‘7년 이하 징역’도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은 편”이라며… 과잉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부처 설명]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 중 영업비밀로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 명칭 등으로 기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가 화학제품 사용·취급시에 필요한 정보인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등 총 16가지의 정보로 구성

또한,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MSDS, 구성성분의 명칭, MSDS 비공개정보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는 국외 제조사가 국내 수입자를 대신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

이중규제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MSDS를 제출·신고하는 제도는 없어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음

또한, 환경부에 MSDS 중 일부의 내용을 신고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성이 있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부의 제출된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음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통계조사 대상은 환경부가 정한 유해화학물질은 연간 100kg 이상 및 일반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을 취급시 등으로 한정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관련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은, 자의적인 전면 작업중지 명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개정안에 따를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공장 전체를 작업중지 할 수는 없음

* 컨베이어벨트 사고 시, 해당 작업: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 동일 작업: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와 동일한 컨베이어벨트(위험성 추정)

오히려,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는 붕괴,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 누구라도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임

▶ 사업주 처벌 강화 관련

사업주 처벌 기준을 상향(7년 이하→10년 이하)한 것은 그간 법정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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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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