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사전승인제와 관련해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는 대체 명칭 등으로 기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없으며, 개정안에 신설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은 자의적인 전면 작업중지 명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0월 31일 한국경제 <‘화학물질 사전승인제’ 강행 영업비밀 침해·중복 규제 논란>, 매일경제 <재계 “산업안전법, 영업기밀 외부노출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경제) 산업계는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산업계는 핵심 화학물질 자체가 영업비밀인 경우가 많은데다 재료의 명칭 및 성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대부분 신고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한다.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가 공장 컨베이어벨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공장 전체를 멈춰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매일경제) 경총은 “현행 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기준인 ‘7년 이하 징역’도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은 편”이라며… 과잉 처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부처 설명]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 중 영업비밀로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 명칭 등으로 기재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 우려가 없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가 화학제품 사용·취급시에 필요한 정보인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누출 사고시 대처방법 등 총 16가지의 정보로 구성
또한,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MSDS, 구성성분의 명칭, MSDS 비공개정보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는 국외 제조사가 국내 수입자를 대신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
이중규제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MSDS를 제출·신고하는 제도는 없어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음
또한, 환경부에 MSDS 중 일부의 내용을 신고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성이 있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부의 제출된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음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통계조사 대상은 환경부가 정한 유해화학물질은 연간 100kg 이상 및 일반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을 취급시 등으로 한정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관련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규정은, 자의적인 전면 작업중지 명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개정안에 따를 때,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어,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공장 전체를 작업중지 할 수는 없음
* 컨베이어벨트 사고 시, 해당 작업: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 동일 작업: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와 동일한 컨베이어벨트(위험성 추정)
오히려,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는 붕괴, 화재·폭발, 위험물질 누출 등 누구라도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 것임
▶ 사업주 처벌 강화 관련
사업주 처벌 기준을 상향(7년 이하→10년 이하)한 것은 그간 법정형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초단시간근로자 보호 법개정안 통과 적극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