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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北과 공동제작, 지원예산 확정시 관리·감독 철저히

2018.11.02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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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KBS 대외방송의 제작 지원을 하고 있으며, KBS가 북한 국제방송과 공동제작하겠다는 내용은 현재까지 협의나 확정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KBS 제작지원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예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11월 1일 월간조선, 아시아경제 <방통위 北과 공동제작 하겠다…예산 지원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방통위가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와 공동제작을 위해 2019년 예산 50억원을 편성,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54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80여억원 규모로 KBS 대외방송(2019년 50억)과 사회교육방송(2019년 37억)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해 오고 있음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방송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 지원(방송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연도별 예산지원 및 2019년 예산
연도별 예산지원 및 2019년 예산

KBS의 북한 바로알기 등 특집편성 프로그램 제작 관련 예산은 2019년 대외방송 제작지원 사업 총 50억원 중 1억 3800만원이며, 이 안에 KBS와 북한과의 공동제작 비용(1편 1500만원 예정)이 일부 포함된 것임

KBS가 북한 국제방송 ‘조선의 소리’와 공동제작하겠다고 예산설명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공동제작이 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를 들어 제시한 것으로 현재까지 북한과 협의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KBS 대외방송이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02-21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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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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