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은 고독성의 고준위 등 운영폐기물인 반면 태양광은 운영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원자력과 달리 유해 중금속이 거의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폐패널 발생시 상당부분 재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11월 5일 서울경제 <1MW당 폐패널 100톤…태양광발전의 역설>에 대해 “기사의 ‘원자력과 태양광의 폐기물 발생량 비교방식’은 오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원자력은 지금까지 나온 폐기물이 2만 톤에 불과하지만, 태양광을 2030년까지 36.5GW로 늘리면 100만톤 단위의 폐기물이 나오게 될 것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감안 한 국내 태양광 폐패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 폐패널 배출 추정량: (2018년) 230톤 → (2023년) 1만 2690톤 → (2045년) 155만 3595톤
[부처 입장]
◆원자력 폐기물과의 비교
기사의 원자력과 태양광의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비교방식은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했다는 오류가 있음
발전소 폐기물은 전력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영폐기물과 발전사업 종료 후 발전소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해체폐기물로 구분됨
기사에서 언급된 원자력 폐기물은 고독성의 고준위 및 중·저준위 운영폐기물이며, 태양광의 경우 투입되는 연료가 없기 때문에 전력 생산과정에서 운영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 폐패널 등 태양광 발전소 해체폐기물보다 적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환경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폐기물 발생량의 단순 비교도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방법임
원자력 폐기물은 방폐장 등 별도 처리시설이 요구되는 고독성물질이며, 태양광은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한 소량의 납*을 제외하면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소관)’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납 함유기준(중량기준 0.1% 미만) 이내로 포함
◆ 폐패널 발생 및 처리
기사에서 인용한 연구결과는 태양광 폐패널의 배출 추정량 누적결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과 재활용 및 매립 처리되는 폐기패널을 합한 수치임
폐패널이 발생하는 경우 전량 폐기처분되는 것이 아니며,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우선적으로 상당부분이 재사용되고 있음
특히, 독일의 경우 발생량의 71%를 제3국 수출 등의 목적으로 재사용중이며, 재활용·매립 비중은 29% 수준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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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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