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자율적 계약 관계를 통한 이익공유는 WTO 협정상의 보조금 금지 위반과 관련이 없으며,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성과공유제도 2012년 도입 이후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안착(그간 통상문제가 된 바 없음)해 협력이익공유제도도 유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문제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1월 7일 조선일보 <전문가들 “정책에 의한 中企지원…사실상 정부보조금으로, 국제 소송 가능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 직접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에 의한 지원금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공정 행위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
국내에 납품하고 싶어 하는 글로벌 부품사의 경우 한국의 제도로 피해를 봤다는 문제 제기가능,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시 불공정 지원금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아 통상관계 족쇄 우려
[부처 설명]
□ 정부가 통상문제를 검토한 결과 문제없음
ㅇ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자율적 계약 관계를 통한 이익공유는 보조금 금지 위반과 관련이 없음
* 민간기업이 다른 민간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WTO 협정상의 보조금에 미해당
- 위탁기업이 국가로부터 조세혜택을 받는 것은 다른 조세혜택처럼 보조금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해당국 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이 수혜대상인 경우 특정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ㅇ 세제감면도 특정성 요건으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WTO위배에 해당 안됨
□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성과공유제도 ‘12년 도입이후 문제없이 성공적 안착(그간 통상문제가 된 바 없음), 협력이익공유제도도 유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에 문제소지 없음
* 세제지원 동일 :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ㅇ 성과공유제도 위탁기업의 현금공유, R&D비용, 생산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관계 문제된바 없음
ㅇ 협력이익공유제 이익공유 대상은 국내외 및 특정 기업과 산업을 제한하지 않으며, 해외기업과도 특정 프로젝트 추진 가능(‘18.11.6, 보도자료 기 배포)
* 해외기업과 이익공유 가능하며, 기업의 경영상 판단사항
[협력이익공유제 바로알기 (요약)]
(1) 인위적인 기업이익 공유정책은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ㅇ 글로벌 혁신기업들은 오래전부터 협력이익 공유를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최근 국내에서도 제조업에서 신산업으로 급속히 확산중
- 이러한 사례를 확산하고 장려하고자하는 것이 도입 취지
ㅇ 제도참여 여부는 기업간 자율적 합의와 계약에 의해 도입, 정부는 도입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2) 주주의 잔여재산 청구권* 등 주주이익 침해 가능
* 주식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채무 등을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주식수에 따라 배분
ㅇ 협력사의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공유된 협력사의 몫은 사전계약을 통해 구매비용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 → 상법상 주주의 이익 침해 문제 해소(협력사 경영지원은 통상적 경비로 인정, 국세청)
ㅇ 협력사 기여에 정당한 보상은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여
* 협력사의 경영혁신 노력 유도 → 대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 주주이익 극대화에 기여
(3) 목표이익의 사전 설정 곤란, 협력사별 기여도 산정곤란
ㅇ 목표설정, 미설정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제도를 운영
* 기업들은 경영계획 수립시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제품 개발시에도 판매목표, 손익 등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판단(다수의 기업은 유사제도 운영)
ㅇ 기여도 산정이 가능토록 기업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마련(기여도 산정도 기업의 자율적 사항)
* 다수 대기업은 협력사의 기술력, 가격, 대체가능성 등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평가 하여 협력사를 등급별(핵심, 우수 등) 관리 중(예: H자동차의 11등급 관리)
※ 이익공유범위와 대상은 전체이익과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부품단위, 프로젝트 단위,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콘텐츠 단위 등으로 협력사업(도입유형)을 통해 기업이 자율결정
(4)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지급 금지 규정 위배
ㅇ 성과공유제도 ‘12년 도입이후 문제없이 성공적 안착(제소 無), 협력이익공유제도도 유사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에 문제소지 없음
*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는 해당국 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수의 기업이 수혜 대상인 만큼 특정성(Specificity)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민간자율로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 조치(Governmental measures)아님
☞ 붙임:협력이익공유제 바로알기 Q&A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042-48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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