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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재활용부담금, 준비기간 고려해 2021년까지 유예

2018.11.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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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태양광 모듈 재활용부담금은 입법예고된 법령안에서 폐패널 회수체계, 전문 재활용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1년까지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1월 7일 내일신문 <태양광 모듈 재활용부담금 ‘시기상조’…“재생에너지 확대기조 발목잡는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EU는 재활용 기술·산업이 성숙된 이후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된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만 가져와 시기상조임
 ②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회수·재활용 비용이 패널 생산금액의 30~40%에 달하여 업계 고사
 ③ 태양광 패널은 법령상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풍력이나 연료전지 등 타 에너지원과의 형평성도 미흡
 ④ 유관부처·업계 실무협의 없이 입법예고하여 ‘소통’의 정책기조와 상반

[부처 내용]

 <①에 대하여>
 ○ 기대수명(15~30년) 경과로 ’23년부터 폐패널 발생이 급증할 전망이나 처리체계가 미비하여 재활용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최근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붕괴(7.3)하여 폐패널이 다량 발생하면서 폐기물 처리체계에 대한 우려 증가
 ○ EU도 ’12년 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하여 태양광 패널을 EPR 대상에 포함한 후 재활용 인프라 구축(’18.8월 시행)
 ○ 환경부는 입법예고된 법령안에서 폐패널 회수체계, 전문 재활용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1년까지 유예하였으며,
   - ’19년부터 공공 수거체계 구축,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시행령 개정안의 ‘단위비용’은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님
   ※ 생산업체는 자체 산정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여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며, ‘단위비용’은 재활용 미이행시 부과되는 부과금 산정기준으로 활용
   - 개정안에 제시된 기준비용은 연구용역 결과로서, 내년부터 추진될 폐패널 재활용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비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예정
   - 환경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분담금 및 의무량 조정 등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③에 대하여>
 ○ 태양광 패널은 현행법상 전기·전자제품 정의에 포함되며, 10월5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기·전자제품의 범위 명확화
   ※ EU도 ‘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에서 태양광 패널을 EPR 대상품목 포함
 ○ 환경부는 발생량 급증이 전망되는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에 이어 향후 타 재생에너지 관련 폐기물 처리체계도 마련할 계획

 <④에 대하여>
 ○ 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유관부처·유관기관·업계 등과 EPR 도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음
   ※ 전자제품 EPR 확대품목 업체대상 포럼(5.23, 6.27), 태양광 생산업체 협의체 회의(9.12) 등
 ○ 한편, 11월7일 환경부-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으며,
   - 향후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EPR 제도 세부설계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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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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