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시스템 구축 차질없이 준비 중… 당국이 막지 않아

2018.11.1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융위원회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 중으로,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당국이 막았나>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별로 잔고와 무차입거래를 막는 전산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

[부처 설명]

■ 기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2018년 5월 29일)에 따라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 중

○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산개발(코스콤) 뿐만 아니라,

①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ID 관리체계(예탁결제원)

②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와 증권사에서 전송받은 장중매매정보 등을 통합하고 계산하여 실시간 잔고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거래소)

③ 예탁결제원이 수탁기관·상임대리인과 잔고정보 및 결제정보를 주고받아 상호간 검증하기 위한 잔고정보 검증방안

④ ①∼③ 과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실시간 연결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 개발 외에 업무절차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간 전산연결이 필요한 과제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은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① 장 종료후, 외국인 아이디별 잔고를 집계하고

②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을 받는 종목(30여개)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 ① 외국인투자한도가 차면 매수주문 제출 불가, ② 계좌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불가

③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용단말기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여 잔고대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개방형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T/F에서 국내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실시간 잔고정보 검증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는 수탁기관·상임대리인의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수탁기관·보관기관이 명의인(기관·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매일)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문제도 있는 상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잔고정보도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아이디별 잔고를 관리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중   

** [20162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연말 집행률 90% 전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