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과도한 저임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90% 미만의 경우 인가하던 것을 70% 미만인 경우로 강화한 바,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5일 한국일보 <최저임금 인상·종이컵 제한정책, 장애인에겐 찬바람으로>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종이컵 사용 제한 등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들이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애인들만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올해 근무형태가 바뀐 근로장애인은 1358명이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약 13%(1358명)가 최저임금 정책으로 타격을 받은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형태에 영향을 준 것은 지난해 말부터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늘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국 직업재활시설 379곳 중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곳은 108곳에 불과하고 자금지원을 받은 곳은 43곳에 그쳤다.
[부처 설명]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형태 변화는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님
○ 정부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 작업능력평가에서 기준 근로자(동일 또는 유사업종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 작업능력의 70% 미만으로 평가받은 근로자
○ 그러나, 적용제외 인가자에 대한 과도한 저임금 문제*로 국회의 인가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 약 3천원, 직업재활시설 중 약 30곳이 시급 1천원 미만 지급,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과도한 저임금 문제를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철폐 및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요구
** 2017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지적 사항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능력평가 결과 기준근로자 작업능력의 90% 미만의 경우 인가하던 것을 70% 미만인 경우 인가하는 것으로 강화함
○ 이에 따라 작년에는 적용제외 신청자 9068명 중 49명이 미인가 되었으나, 올해에는 신청자 7213명 중 225명이 미인가(9월말 기준) 되어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증가하였음
○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적용제외 미인가 결정 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생 전환, 퇴사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는 통상 30인 미만에만 지원하던 것을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업재활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 바 있음
○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원
<참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 영향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분석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장애인 취업자수와 임금수준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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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임금수준별 장애인 취업자 현황 |
* (출처)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2017, 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 기준 분석
** 월급기준 최저임금액(주 40시간 기준) : 2017년 135만 2230원 → 2018년 157만 3770원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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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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