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6일 경향신문, 연합뉴스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제조업 구인광고>에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알바몬·사람인·잡코리아·알바천국 등 유명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공단 제조업 구인광고 절반이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도급으로 파악됐다.
* 지난 10월 한 달간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서울 구로·금천, 안산 반월·시화, 인천 부평·남동, 천안 아산·단진 지역 제조업 일자리 광고 633건 분석결과 발표(10월 15일)
민주노총은 “사업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구직자들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면접을 보러 가고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직업정보 제공기관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처 설명]
□ 정부는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취업형태(고용·파견·도급·용역 등)를 구분하여 게재할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예정
○ 다만, 법령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직업정보제공기관을 상대로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겠음
◆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파견·도급 및 위탁의 구인정보에 대해서 통상적인 고용관계로 되는 인사모집으로 오해되거나 혼동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표시를 하여서는 안됨
도급·위탁에 관한 구인에 대해서 보수, 계약기간, 비용부담 등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할 것
고용과 파견·도급·위탁의 차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게재할 것
고용의 모집과 도급·위탁의 모집을 모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구직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는 바,
○ 향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 제조업체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착안사항을 보충·시달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213), 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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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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