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액 행정해석은 유급휴일의 임금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혼선이 있었기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19일 머니투데이, 뉴스1, 세계일보 등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
주 40시간을 일하고 토·일요일 각 8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한 A사 근로자의 연봉은 4000만원, 상여금과 각종 수당 성과급을 뺀 월 기본급은 157만3770원이다. A사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시급은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충족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해 개정을 추진 중인 시행령을 적용하면 시급이 6476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주휴시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이 고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이 늘어나면 시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 뉴스1
경총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은 당해 주의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부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시키지만, 주휴에 해당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분모인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 설명]
①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결정되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분자)되어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분모)으로 월급을 나누어야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 가능
○ 그간 행정해석은 주·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분자)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분모)로 나누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제외(분자)한다면, 나누는 것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만 나누도록 함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님
※ 대법원은 주휴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수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며, 법령의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함(대법원 2007년 1월 11일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월급제·시급제 여부, 만근 여부 등에 따라 임금수준,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② 기사에 예시된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연봉 4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 금번 개정 최저임금법(2018년 6월 12일, 공포)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됨
○ 향후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감으로써 이 같은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③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이 고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과 산정시간(분모)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각각 합산하는 것이므로, 시급이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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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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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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