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은 일정 소득 이하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저소득자에 대해 감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1일 국민일보 등의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 가입 ‘논란’>, <“저소득 설계사 일자리 위협”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우 보험설계사 9만 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고용보험이 의무 도입되면 월 173억 70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결과다.
의무 가입 범위를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으로 확장할 경우 실직 규모는 최대 17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4대 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부처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발제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가정 등을 전제로 추정하였음
① 발제문은 인력조정 규모 추정시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1.3%(실업급여 0.6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65%)로 가정하고 있으나,
`18. 7.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은 실업급여만 적용하여 0.65%의 보험료 부담만 발생
② 발제문은 인원조정의 최대 규모 추정시 4대 보험 적용을 가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08년부터 특고도 적용하고 있고 `17. 7. 국정과제 선정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만 선정하였으며, 특고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논의된 바 없음
③ 발제문은 고용보험 적용시 보험료 부담에 따라 월소득 47.6만원 이하 설계사가 감원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사항은 일정 소득 이하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없는 저소득자에 대해 감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발제문에서 추정한 인원 조정 규모도 사실과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과대 추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발제문은 ‘비용대비 실적(BEP)’에 따라 인원조정이 이루어져, 고용보험 적용시 저소득(월 47.6만원)이하 설계사 96천여명의 감원을 예상함
이는 실제 추진 중인 보험료율(0.65%)의 2배(1.3%)를 가정한 비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험료율만 정정해도 발제문이 추정한 인원조정 규모가 대폭 감소될 것이며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대상인 저소득자(월 47.6천원이하)를 인원조정의 대상으로 가정한 것도 현실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2016. 8.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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