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관련 “예산이 막대하다는 지적과 실제 성과가 미미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는 11월 27일 매일경제의 <나라곳간 축내는 ‘좀비사업’> 보도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내년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181억 3100만 원을 쓸 예정임. 문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임
② 지원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지원 요건을 재설계해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예산만 계속 받아가고 있는 셈임
[부처 해명]
1.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이 막대하다는 지적 관련
2019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체예산(안) 181억 원 중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예산은 1.7%에 해당하는 3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또한, 2015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예산집행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지난 10월 이미 100% 집행을 완료해 “실제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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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재설계 없이 예산만 받아간다는 지적 관련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 (’16) 월세·난방비·공과금 2개월 이상 체납 → (’17) 공과금의 연체로 주거환경 위태로운 경우
(’16)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17) 만 13세 미만 자녀 양육 →(’18) 만 14세 미만 자녀 양육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8. 9. 28 시행)을 통해 지원기간을 최장 9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연장함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가겠음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02-210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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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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