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미 완료되어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9일 한국경제(온라인) <최저임금 산정 때 약정휴일만 제외, 주휴일은 방치…또 ‘땜질처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29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 후 곧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해 조만간 재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재입법예고될 개정안의 핵심은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산정기준시간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토요일)을 빼고, 그에 해당하는 임금도 제외하는 것이다.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주휴시간에 대해서 기존 의견을 고수해 오히려 최저임금 시급 계산방식이 더 복잡해지는 결과가 예상된다.
[부처 설명]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2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당 임금 산정 시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약정유급휴일시간(분모)을 제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8월 10일∼9월 19일)는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법제처 법제심사 중에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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