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1일 머니투데이 <52시간제 처벌유예 내년까지>, 서울경제 <탄력근로제 확대전까지 주 52시간 처벌유예 거론>에 대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보도 내용]
(머니투데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역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서울경제)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 부과하는 처벌을 탄력근로제 확대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법정 근로시간을 못 지킨 사업주에 주어지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처 설명]
정부는 해당 기사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음
아울러, 해당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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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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